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문규 (광운대학교) 정영철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卷 第1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93 - 321 (29page)
DOI
10.33982/clr.2021.02.28.1.29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건물의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라고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대피공간 구성을 위한 발코니를 제외한 모든 발코니를 확장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2005년부터 발코니확장의 건축행위를 합법화하였고, 확장을 전제로한 침실 및 발코니가 설계되었으며 확장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구성되었다.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발코니 설치를 위한 내력벽설치는 할 수 없도록 하였지만 발코니설치를 위한 내력벽을 설치하고, 확장을 하지 않으면 침실로 사용할 수 없는 평면계획으로 입주예정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등 발코니의 주된 목적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발코니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발코니 외부의 벽은 비내력벽으로 하여야 하고, 1997년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삭제된 별표2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를 현실에 맞게 재 제정하여 확장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평면구성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발코니의 완충 효과가 가장 큰 거실에는 상층으로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발코니를 확장 한 후에도 발코니의 본래 기능과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동주택 발코니의 의의와 입법규제
Ⅲ. 발코니 확장의 법적 문제점
Ⅳ. 발코니 확장의 규제 회피(回避) 와 문제점
Ⅳ. 결론과 제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12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573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