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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Ⅲ. 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저당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Ⅳ.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저당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Ⅴ.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및 집행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집행채권의 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1]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한 수용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는 기업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이 없었던 것이 되어 재결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기업자가 토지수용의 재결이 있은 후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기업자는 민법에 의한 공탁과는 달리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설령 위 전세권설정계약만 놓고 보아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써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5. 30.자 86그76 결정
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가.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인데 형식상으로는 은행원이 퇴직후 퇴직금을 전액수령하여 그 은행의 자기 예금구좌에 입금하였다가 은행원의 은행에 대한 변상판정금의 일부로 임의변제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은행이 퇴직금 지급전에 미리 그 은행원으로부터 받아 둔 예금청구서를 이용하여 위 금액을 인출한 것이라면 퇴직금 중 위 인출금액에 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3. 2.자 69그23 결정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채무자는 본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본법 제507조가 준용된다. 그러나 저당채무가 일부라도 잔재하는 한 그 이의사유가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2. 3.자 82마869 결정
임의경매절차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한 후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일반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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