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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식 (인문사회연구회) 김권식 (중소기업연구원) 이광훈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0권 제1호(통권 제20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7 - 46 (30page)
DOI
10.35505/slj.2021.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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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밀하고 복잡한 도시지역의 토지이용에서 아파트라는 형태의 공동주택이 보편화되고 그 규모와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망의 확보와 그 침해를 둘러싼 분쟁은 일조권 분쟁과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다. 새롭게 부각된 ‘생활문제’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학계, 법원, 일반주민은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조망에 대해 해석해 왔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호받는 조망의 이익에 대해 그것이 개인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자유권으로서의 조망인지, 아니면 가해자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배타적인 의미로서의 조망인지에 대해서는 개념적 혼란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조망의 침해의 보호를 위하여 사전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조망의 개념 정의, 이익으로서의 조망과 권리로서의 조망의 구분, 그리고 구분개념으로서 경관과의 구별에 대한 실익여부를 논의하였다. 나아가 조망의 침해에 대한 사전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하에서 조망침해라는 사실을 주장하여 청구원인으로 적시할 수 있는지 혹은 사전입법의 타당성이 미흡하여 현행 제도로 유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조망권의 법적 성질
Ⅳ. 특수한 조망이익 침해에 대한 사전규제의 타당성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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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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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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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44935 판결

    [1]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어떤 토지의 거주자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거쳐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그 인접 토지의 사용권자가 건물 등을 건축함으로써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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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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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97 판결

    주거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 19조 1항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에 의하여 공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해치는 모든 건축이 금지되고 있을뿐 아니라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위와 같은 보호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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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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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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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

    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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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1]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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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

    건축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이웃나라 일본의 규정과 실무와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경인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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