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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계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63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35 - 63 (29page)
DOI
10.35979/ALJ.2020.11.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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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허가는 한국 난민법이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보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인도적 체류허가의 발급 여부는 별도의 절차에서 심사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인정절차나 이의신청 절차에서 난민신청이나 이의신청과 함께 판단한다. 위와 같은 절차 구조로 인해 최근 하급심에서는 인도적 체류허가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이글에서는 인도적 체류허가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난민법 입법과정에서 당초의 제정안을 변경하여 난민인정절차 내에서 인도적 체류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이유는 인도적 체류허가에 대한 신청권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절차 선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신청권을 부정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를 도출할 수 없고, 사법심사를 배제하고자 하는 의사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여러 나라의 예에서 보듯이 단일절차에서도 보충적 보호에 대한 사법심사가 보장될 수 있고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는 국가의 시혜적인 입법재량에 기초하여 창설된 것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상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된 것이다. 국제인권법상의 보호의무는 그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보장할 것까지 포함한다. 인도적 체류허가에 대한 신청권을 부정하여 사법통제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무제한적인 재량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국제인권협약상의 보호의무 및 이를 국내법으로 이행하고자 한 입법자의 의사에 배치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충적 보호
Ⅲ. 인도적 체류허가에 대한 신청권의 존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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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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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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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바,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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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의2 제3항, 제4항 및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3. 6. 21. 대통령령 제2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에 따르면,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난민 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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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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