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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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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계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7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13 - 2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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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행정법원은 2012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밤 11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고, 항공소음에 대한 독일의 권리구제 모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야간 이착륙 제한과 같은 운영 과정에서의 소음방지에 관한 사항이 공항 건설 단계에서부터 계획안 속에 포함된다.
- 행정청이 계획안을 확정하는 절차에서 인근 주민은 의견을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할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는다.
- 행정청은 계획확정결정을 할 때 인근 주민의 이익을 정당하게 고려하여 형량하여야 한다.
- 계획확정결정은 취소소송 또는 의무이행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법원은 절차상 하자와 형량 하자의 심사를 통하여 계획확정결정에 포함된 소음방지에 관한 사항을 통제한다.
- 계획확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또는 의무이행소송 이외의 다른 구제수단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계획확정결정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구제수단이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항의 건설 단계에서 운영 과정에서의 소음방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는 다른 구제수단을 배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권리구제를 계획확정결정에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절차적 권리의 충실한 보장과 법원에 의한 엄격한 사법심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독일 모델을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생긴다면 갈등 해소와 분쟁 예방을 위한 하나의 절차적 모델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Ⅲ. 구제수단
Ⅳ. 절차상 하자 - 재공람의무 위반
Ⅴ. 형랑 하자 - 야간운항의 제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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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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