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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영 (부산지방법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5卷 第4號 (通卷 第159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1 - 64 (34page)
DOI
10.46406/kjil.2020.12.6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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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끊임없이 발생해왔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여성들은 병사들의 사기 진작 수단이나 전리품으로 대상화되어 조직적인 성폭력범죄에 희생되어 왔다. 1990년대 구 유고연방에서 인종청소 목적으로 자행된 대규모 강간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전시 성폭력범죄의 불처벌 관행 종식을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설된 국제형사재판소(이하 󰡐ICC’)는 국제형사법 역사상 가장 진보한 규범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럼에도 지난 20여년간 ICC에서 전시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2016년 Bemba 사건의 1심 판결과 2019년 Ntaganda 사건의 1심 판결이 유일한데, 그나마도 Bemba 사건의 1심 판결은 상소심에서 무죄로 파기되었고, Ntaganda 사건은 현재 상소심 진행 중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어 ICC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 무죄 사건들을 살펴보면, ICC는 유독 성폭력범죄에 관해서만 개인의 형사책임형태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여타의 임시재판소에 비해 유죄 사례가 드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즉, ICC는 JCE 이론 대신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의 엄격한 해석론에 입각하여 ‘공동 범죄계획의 범위 안에서’ 발생한 범죄의 실행을 지배하거나 이에 기여한 자만 처벌하기 때문에, 전시 성폭력이 집단의 공동목적에 속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층 구성원이 이를 계획적으로 묵인, 방치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Katanga 사건과 Ntaganda 사건에서는 이러한 공동의 목적 요건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었다. 한편, 로마규정 제28조의 지휘책임은 처음부터 성폭력범죄가 공동의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았더라도, 상급자가 하급자들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저지하지 않은 경우 그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규정임에도 국제형사법에서는 지휘책임의 기소와 처벌에 인색한데, Bemba 사건의 상소심 무죄판결이 바로 그 예이다. 로마규정은 정범, 공범책임과 지휘책임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하여 성폭력이 공동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증명된 경우에는 전자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방관한 지휘관에게 후자를 적용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실무에서 위 각 규정을 토대로 어떻게 전시 성폭력의 성격과 그 발생 맥락을 해석, 적용할 것인지는 오로지 ICC의 몫으로 남아있다. 현재 ICC에 계류 중인 전시 성폭력사건에서 개인의 형사책임형태에 관한 발전적인 법리가 판례로써 확립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형사법상 전시 성폭력범죄 처벌의 전개과정
Ⅲ. ICC의 Katanga 사건 및 Ntaganda 사건: 간접공동정범과 기여범에서의 공동의 목적 요건에 관한 해석
Ⅳ. ICC의 Bemba 사건: 지휘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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