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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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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균 (서울시립대학교) 이민우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2-1호(정기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494 - 518 (25page)
DOI
10.29305/tj.2021.02.18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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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칙이다. 우리 법 상 증거능력에 관한 법칙으로는 전문법칙 외에도 자백배제법칙이 있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있다. 자백배제법칙은 강제로 받아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고,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 법칙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당연히 전문법칙이다. 나머지 두 개는 판단과정이 간단하다. 강제로, 기망으로 받은 자백이냐, 만 보면 되고, 수사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만 보면 된다. 절도죄의 자백배제법칙이 따로 있고, 알선수재죄의 자백배제법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절도죄의 위법과 알선수재죄의 위법이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누가 판단하더라도 엄청나게 까다로울 일이 없다. 하지만 전문법칙은 다르다. 전문진술이냐 아니냐는 전부 ‘쟁점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쟁점이 달라지면 전문증거가 아니었던 것도 금세 전문증거로 바뀐다. 게다가 전문진술인지 여부는 진술마다 다르다. 한 증인의 증언 전체에 대한 법칙이 아니라 개개 질문과 답변에 관한 법칙이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들리는 게 전문증거다. 수십 년 재판을 해 온 사람들도 여전히 헷갈린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더 개념 정의에 조심해야 한다. 한 다리 건너면 전문증거이고, 두 다리 건너면 재전문증거이다. 두 다리 건넜는데도 전문증거라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진술의 진실성을 입증할 용도가 아니라 요증사실 자체에 대한 진술, 간접사실의 정황에 대한 진술은 전문진술이 아니다. 판례 말로 본래증거라고 한다. 거기서 한 번 더 옮기면 그때는 전문증거가 된다. 이 차이를 머릿속에서 여러 번 돌려 적응이 된 다음에도 나중에 다시 들춰보면 또, 혼란스럽다. 전문법칙은 여러모로 적응이 쉽지 않은 법칙이다.

목차

논문요지
[대상판결]
[비교판결]
I. 들어가며
Ⅱ. 전문증거와 본래증거
Ⅲ. 판례분석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s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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