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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아 (대전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2-1호(정기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406 - 438 (33page)
DOI
10.29305/tj.2021.02.18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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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로 인하여 국가간 개인정보의 이전이 활발해지고 있는 동시에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법제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EU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적법하게 하는 요건인 ‘동의(consent) 제도’를 살펴보겠다.
동의제도는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실제 운영상으로는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의 협상력, 정보 불균형으로 인하여 동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게 되는 등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각국은 동의의 실질화를 위하여 동의의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Planet49 사건에서 이미 사전에 동의란에 체크된 상태로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동의를 받을 때 쿠키의 이용기간, 제3자에의 제공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홈플러스 경품 사건에서 동의에 관한 설명이 대중들이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글씨로 기재된 경우에는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았고, 경품 행사 참여를 위하여 요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도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동의의 자율성(freely-given) 문제도 향후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독일의 페이스북 사건은 경쟁법적 시각에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약관에의 ‘동의’ 문제를 다룬 바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이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수익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 하에서 개인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어 동의의 자율성 문제가 대두되며,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위치를 가진 기업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 심화된다. 이 글에서는 동의의 자율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개인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재화나 서비스 사이의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해당 서비스 사이에 합리적인 대가성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의의 자율성이 부정되고 ‘강요된 동의’로 헤석될 수 있는 것이다. 대가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기업의 시장 영향성과 등가성,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거대기업들의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협상력의 불균형을 야기하여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등가성을 엄격히 요구하고, 정보 주체의 선택권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장되는, 시장 영향성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등가성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시장 영향성과 등가성을 비교형량하는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정보처리에서의 동의제도에 대한 개괄
Ⅲ. 동의의 유효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요건에 대한 고찰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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