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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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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미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輯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309 - 32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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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에 대한 건강보장은 국민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권에 기인한 보편적 건강보장권 및 근로권의 측면에서 출발하여 남성근로자에 대별하는 국가의 여성근로에 대한 특별보호의무를 그 헌법적 근거로 하여 권리내용이 구체화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불황과 일자리부족 등의 노동문제를 비롯하여 이와 더불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과거 산업부흥기로 대별되던 시기에 이루어져 온 사회법영역에 있어서의 여성근로자 보호 차원에서의 건강보장을 구성하는 단순 법리로 이에 대응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즉, 과거 사회법영역에서 규정되던 여성근로자의 건강보장이 남성에 대한 여성 보호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그 보호법리가 구성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법의 내용을 규정하는데 치중하였다면, 현재는 노동현실의 변화에 따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성 보호의 구체적 한계를 설정하는데 그 역량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근로자의 건강보장은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근로자 개인의 건강보장의 의의 뿐만 아니라 모성기능의 발현을 통하여 건전하고 지속적인 세대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의의를 동시에 가지므로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 보호는 곧 모성보호로 귀결되는데, 이러한 특별 보호는 그 구체적 권리내용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모성유지 및 모성발현에 대한 보호의 내용을 개별 보호영역의 세분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호의 필요성에 근거한 입법은 자칫 보호의 과잉으로 이어져 역차별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모성보호의 사회법적 한계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보장을 위한 최대범위 설정의 기준이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남녀평등대우의 원칙의 예외로서의 최소허용범위 기준과 대체로 일치되는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즉, 모성보장권의 구체적 권리내용의 규정 시, i) 모성유지 및 모성발현 보호를 위한 건강보장수준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이 어렵다는 점, ii) 여성근로자의 건강보장을 위한 조치가 곧 모성보호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어렵다는 점, iii) 여성근로자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보호하기 위한 근로조건의 수준이 여성근로자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의 입법과제를 인지하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 관하여 여성 보호 필요성의 관점이 아닌 성인지적 한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모성보호에 관한 새로운 한계 설정의 필요성
Ⅲ. 여성근로자 건강권의 의의 및 권리범위
Ⅳ. 모성보호의 내용구성 및 한계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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