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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모성보호에 관한 새로운 한계 설정의 필요성
Ⅲ. 여성근로자 건강권의 의의 및 권리범위
Ⅳ. 모성보호의 내용구성 및 한계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마1010,2005헌바9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규정의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낙태,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다. 그런데 임신 기간이 통상 40주라고 할 때, 낙태가 비교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반면, 낙태를 할 경우 태아는 물론,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3헌바86 전원재판부
가.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및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1헌바30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부칙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가 `의약품도매상 허가권의 존재 확인 소송`도 아닌 `위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당해사건`에 어떠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1헌바87 전원재판부
가. 구 의료법(2001. 1. 16. 법률 제6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제66조 제3호 중 ``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에 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마370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행위`를 개인의 경제적 소득활동의 기반이자 자아실현의 근거로 삼으려는 청구인의 기본권, 즉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청구인이 의료행위를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아니라 취미, 일시적 활동 또는 무상의 봉사활동으로 삼는 경우에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가.국가가 의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가.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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