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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혜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2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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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73년에 제정된 이후 지난 50여 년간 한국사회에서 임신・출산 및 재생산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로서 존재해온 「모자보건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 낙태죄 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역시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 글은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부분개정만으로는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 제시한 여성의 인격권과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낙태죄가 인구변화에 따라 가변적으로 작동해오면서, 여성의 몸과 재생산 능력을 도구화하고 범죄화해온 배경에는 인구정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제정되고 개정되어온 「모자보건법」이 존재한다. 「모자보건법」이 인구정책과 맞물려 이제까지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글은 임신・출산의 행위는 ‘모성의 의무’가 아닌 ‘재생산 권리’로 접근되어야 함을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모자보건법」이 국가의 인구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닌 개인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기 위해서 어떠한 고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인구정책과 「모자보건법」
Ⅲ.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Ⅳ. 「모자보건법」의 개정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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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1]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임산부가 태아의 기형 여부에 대한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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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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