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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7 - 1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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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헌법위원회와 최고행정법원은 행정 상대방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이 부과하는 다양한 불이익처분들을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고유한 법리들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프랑스 공법 판례와 이론에서는 행정제재와 행정경찰의 구별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양자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처분의 궁극목적이 제시되고 있다. 즉, 행정이 사인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과하는 모든 결정이 행정제재인 것은 아니며, 불이익부과의 목적이 의무위반에 대한 회고적 처벌이어야 행정제재에 해당하게 된다. 반면 불이익부과의 주된 목적이 공적 질서의 유지와 회복에 있다면 이는 행정경찰작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행정제재와 행정경찰의 구분은 각각에 적용되어야 할 절차적 법리 및 실체적 법리를 정한다는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행정제재는 그 본질이 형사벌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형사벌에 적용되는 절차적, 실체적 법리가 행정제재에도 거의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 실체적 차원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소급효 금지원칙, 비례원칙 및 자기책임원칙 등이 행정제재에 어느 정도나 적용되는가에 관하여 많은 판례들이 축적되어 왔으며 절차적 차원에서는 방어권보장원칙, 결정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원칙, 이유제시 등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행정제재 법리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직 행정제재의 개념적 윤곽이 불분명함을 알 수 있다. 실정법에서는 처분의 목적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의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는 다양한 불이익처분유형들 전반을 행정제재라는 용어로 망라하고 있다. 공법 판례에서도 행정제재 개념을 질서 있게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아직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형사벌과 등가적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유형의 행정작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에 적용되어야 할 절차적, 실체적 공법원리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학문적 논의가 심화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행정제재법리는 우리의 실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이 부과하는 다양한 불이익처분들의 체계를 정립하고 그 법적 성질을 구명하여 그 성질에 걸맞는 법리들을 전개해 나아가는 데 참조자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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