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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충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3 - 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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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 Hague 국제사법회의에서는 “민사 또는 상사에서 외국재판의 승인 혹은 집행에 관한 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이하 “재판협약”이라 함)“이 채택되어 최종의정서(Final Act)가 서명되었다. 이는 1971년에 발효된 “Hague 민사 또는 상사에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이하 “71년 협약”이라 함)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재판협약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된다면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간접관할 규정과 조응하는 측면도 있지만 충돌하는 국면도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이행입법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기회에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재판협약은 재판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판협약 제6조가 정한 전속관할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국내법과 다른 조약에 따른 재판의 승인 및 집행 을 금지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으므로 얼마든지 국내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기본 노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국내 간접관할 규정을 국제화하는 차원에서 재판협약을 검토하고 이를 관련 법 규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 규정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토지관할 규정 자체가 현대화되지 않으면 국제적인 수준의 국제재판관할 관련 규정을 담을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협약은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간접관할 규정을 국제화할 좋은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나아가 세부적인 직접관할 규정 역시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조속히 민사소송법 개정위원회의 발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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