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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7 - 1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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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을 통하여 오프라인상의 도박장은 온라인과 같은 사이버공간의 도박장으로 도박의 장소가 이동하였다. 그 결과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한 도박사이트의 운영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2018년 9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1년부터 2018년 5월까지 20개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4300억원의 수익을 올린 범죄조직을 적발하기도 하였다. 사이버도박의 이용이 이와 같이 급속히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IT기술의 발달로 PC와 모바일을 통하여 시간적·장소적 장애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도박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사이버도박의 확대 상황에서 본고는 사이버도박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가능성을 검토하여 본다. 그리고 형사법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사이버도박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도박을 의미하고, 도박은 우연성에 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그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다. 형법상 사이버도박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도박을 처벌하면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일시적 오락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례와 다수설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종합판단설의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일시오락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사실상 객관적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건마다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위험성이 있고, 이는 사실상 형법적 처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파악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도박에 건 재물의 가치에 대한 근소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기본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은 후에, 근소성을 초과하나 도박에 이른 과정 등을 고려하여 일시오락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이버도박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그에 대한 처벌규정들은 형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특별법에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다. 사이트운영자의 경우 도박개장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도박사이트의 설계자가 미리 프로그램을 조작하거나 또는 해킹 등을 통해 상대 도박행위자의 정보를 훔쳐보거나 공모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 도박행위자들이 이길 수 없게 조작하는 경우에는 도박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 도박사이트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도박사이트를 단순히 링크하거나 중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도박장을 개장한 자에 대한 도박개장죄의 공범이나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을 하는 자에 대한 도박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도박사이트를 단순히 링크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사이트의 개설이나 운영에 일정한 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도박개장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도박행위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도박죄가 성립하고, 상습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도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상습도박죄(제246조 제2항)로 처벌된다. 사이버도박과 관련한 특별법상의 처벌규정으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륜·경정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처벌규정이 존재한다. 사이버도박에 대한 형사법적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사이버도박에 대한 처벌규정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법률에 산재하여 있다. 그 결과 사이버도박에 대한 규제를 함에 있어 규제 관련 기관들이 중첩되거나 또는 규제기관별로 도박들이 구분되어 있어 실효성있는 규제가 되기 어렵거나 그 처벌에 있어 불균형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도박에 대해 이를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사이버도박을 어두운 지하세계에서 지상 위로 끌어내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사이버 도박을 포함하여 모든 도박행위들에 대하여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라는 프레임으로 도박에 대한 형법적 처벌을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피압수·수색의 대상이 외국에 존재하거나 도박사이트 개설자나 운영자가 외국에 소재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강제수사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이버도박 관련 법률을 입법이나 수사과정에 국제적인 형사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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