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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양섭 (군산대학교) 차상욱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9 - 28 (20page)
DOI
10.30833/LTPR.2020.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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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위치정보 활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 76조의2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 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만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위치정보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는 특정 감염병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 감염병으로만 규정되어 전염성과 위험도가 낮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도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스마트폰 운영체제 제조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노출 알림’ 기능을 활용하면, 사업장 및 건물 전체 봉쇄 등의 방역 대응이 아닌 감염자의 동선 위주로 방역이 가능하다. 감염자와 실질적인 접촉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감염병을 검사하는 방식이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위치정보 활용현황 및 위치정보 수집 관련 법률
Ⅲ. 위치정보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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