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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5-AB-01] 실효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 - 162 (1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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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의 메르스 사태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커다란 피해야기 뿐만 아니라 국가적・사회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유발하였다. 현재에도 여전히 국내로 유입・확산되는 각종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형사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상의 제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주요 국가의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과도한 제재는 그 규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반대로 너무 미약한 제재규정은 그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정한 형벌부과, 그리고 형벌 상호간의 균형성이 필요하다. 역학조사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한 2015년 개정법률의 형벌강화는 과잉형벌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향조정이 필요하고, 반대로 의사 등의 신고・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법정형의 합리적인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인의 진료거부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야 하고, 고위험 병원체가 테러에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바 고위험병원체와 관련한 처벌규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 에이즈예방법상의 유사처벌조항에 대하여는 상호 통일성을 기할 필요는 있다.
둘째, 입원・격리조치 등에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와 이에 수반한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규정의 보완이 필요하고,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입원・격리조치 등에 따르지 않은 경우 현행 제재 내용(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입원 등 강제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킨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재의 강화와 함께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의 보완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제41조에 따른 격리조치는 강제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바, 제41조는 강제조치인 제42조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재규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재 범위가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현행과 같이 강제적인 건강진단 등의 범위를 전혀 제한하지 않고,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를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과잉대응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감염병에 의한 시신의 처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 감염병예방법이 아니라 – ‘장사에 관한 법률’에 있다.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를 고려해 볼 때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의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직접관련 법령인 감염병예방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섯째, 약 30여년 이전에 제정된 결핵예방법과 에이즈예방법은 특정 감영병에 대한 차별의식이나 편견을 낳을 우려가 있다. 현대 사회의 인권의식, 의료기술의 진화, 감염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보급 등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결핵예방법과 에이즈예방법은 감염병예방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감염병 관련 예방접종, 격리수용, 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형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조치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자의적 운용방지 및 합리적 규제를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적용 대상 감염병을 제한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그 감염병의사환자나 병원체보유자도 적용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강제조치와 그에 대한 제재의 목적은 감염증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고, 그 목적 달성은 치료를 위한 의료 시스템과 환자 지원체계 구축에서 찾아야 한다. 감염병에 걸린 환자는 1차적으로 처벌이 아닌 치료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치료나 지원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게 되면 오히려 감염병은 음지로 숨어들게 되어 오히려 보다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요컨대,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규정의 정비와 함께 감염병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시스템 등의 정비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연구목적 및 범위]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현황]
제1절 메르스 재난과 파급효과
제2절 현행법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현황
[제3장 주요 국가의 감염병에 대한 대응현황]
제1절 일본
제2절 독일
제3절 미국
[제4장 형사정책적 대응 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감염병예방법 등의 정비
제2절 결핵예방법 및 에이즈예방법의 감염병예방법으로의 통합
제3절 관련 법령의 정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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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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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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