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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종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3號(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89 - 316 (2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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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세 번째 펜더믹을 야기한 COVID-19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2020년 2월 23일 이후‘심각’단계의 감염병 위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7월 22일 기준 감염자는 13,897명, 완치된 격리해제자는 12,698명, 사망자는 297명, 치명율 2.14%에 이른다. 기존에 유입되었던 사스(SARS)나 메르스(MERS) 달리 COVID-19는 감염자 및 사망자, 격리대상자 등 양적 숫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괴력의 측면에서 종전의 외래 감염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 결과를 낳고 있다.
사스와 메르스 등을 겪으면서 드러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가 정비되었으나 여전히 미비된 부분들이 남아 있고 COVID-19에 의한 감염가능성이 일상생활의 위험요소로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의 검토와 정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감염병 대응 법률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감염병예방과 관리의 현황을 개관하고,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절차적 요건 및 기준의 확립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확진자의 위치 정보 및 이동동선 등 개인정보의 공개, 조사대상자에 대한 동의 없는 정보수집, 격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치와 관련된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역할분담,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의 확충, 법적 근거 없는 지침의 시행 등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감염병예방법」의 내용
Ⅲ.「감염병예방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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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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