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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황남석 (경희대학교) 김대호 (법무법인 화우)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6輯 第3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441 - 487 (47page)
DOI
10.16974/stlr.2020.2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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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 분쟁에 관여하게 된 임직원을 위하여 법률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해당 임직원에 관하여 불리한 판결, 즉 민사사건의 경우 패소판결,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손금성을 갖는지 여부이다. 이는 대법원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의 경우 손금의 요건 중 통상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저자들은 위 문제에 관하여 합리적인 해석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손금 개념에 관한 이론적 접근 및 비교법적 고찰을 행하였다.
저자들은 위 논제에 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법원이 2015년에 선고한 이른바 ‘리베이트’ 판결은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당 지출의 손금성을 부인하는 입장인데 이는 순소득과세원칙에도 반하고 주요 선진국의 판례와도 상치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법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심각한 사회질서 위반에 한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임직원이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설사 임직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법행위의 발생이 확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라던가 행위시점에서 위법성이 불분명한 사업활동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결과만으로 손금산입 가능성을 배제할 것은 아니고 법인 또는 임직원이 해당 법적 분쟁에서 다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임원을 법인과 동일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사회질서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민사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회질서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설사 패소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법률비용의 손금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법률비용과 사업관련성의 관계는 그 법적 분쟁의 결과가 아닌 원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법률비용의 지출 그 자체가 업무상 배임죄․횡령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법률비용의 지출 그 자체가 업무상 배임죄․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해당 법률비용의 손금산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결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스스로 법률비용을 지출한 후에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지출의 손금성 인정은 사회질서에 반할 소지가 적다고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법률비용의 법인세법상 취급
Ⅲ. 입법례
Ⅳ.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의 손금성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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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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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이 비상장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현금의 투자 없이 상호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그 취득가액으로 매입한 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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