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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희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6輯 第3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19 - 291 (73page)
DOI
10.16974/stlr.2020.2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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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mainly deals with ‘scope of review" and ‘limit of res judicata"(or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ement, especially focusing on what degree a revocation judgement bars tax authorities from issuing another notice of deficiency. And This thesis questions whether this outcome is fair comparing that taxpayers" any further act may be blocked if their initial request is dismissed and finalized. If it doesn"t seem to be just, we need to suggest alternatives to alleviate this disparity.
Hereinafter, this article introduce 4 model cases to help understanding of concept of ‘scope of review" and ‘limit of res judicata" in tax litigation. One tax agency levies income tax(as business income) on the money that A received from B(basic case). The agency changes dispositive grounds ① as interest income (because the income can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business income):alternative legal grounds, ② as income received from C (not B):alternative factual basis, ③ as calculation by wrongful acts(although the money is included in A"s previous tax return, A reduced unreasonably income tax burden by renting his real estate to B who is related person at unusually low price:other facts derived from basic factual grounds), ④ as evasion of unrelated income (apart from basic facts). The model case ①, ②, ③ are in the same category of the identity of basic facts.
According to current precedents and majority views, Changing dispositive grounds is allowed from case ① to case ④, which means that the scope of review is much extended. However, the limit of binding force (or res judicata) is so narrowly set up that the agency"s second disposition is not constrained from case ① to case ④ which is not the exact same grounds as the prior one. On the other hand, taxpayers" defeat in first lawsuit based on a specific argument means that the notice of tax payment is recognized as legitimate conclusively, even if the taxpayer finds out the nullity of the disposition belatedly. The disparity seems to be serious.
There could be two alternatives to remedy taxpayers" disadvantages due to the limit of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ement. First idea is that tax authorities are allowed to change dispositive grounds within the identity of basic facts and the objective extent of res juticata is set up at the same category. This opinion has strong points in that ‘scope of review" corresponds with ‘limit of res juticata" and both interests of tax payers and tax agencies are guaranteed harmoniously. However, this idea need to change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n limit of res juticata drastically and face tricky problem on what degree the trial court is obliged to render conclusive judgment. Additionally, current case law admit ‘the special statute of limitation"{based on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6-2 (2)} in the case ①. So the change of precedents or legislative move that the special statute of limitation can be applicable only if the notice of tax payment is revoked for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need to be taken.
Even before the fundamental improvement on ‘limit of res juticata’, minimum alteration that allow tax authorities change dispositive grounds within the identity of basic facts could be considered preferentially. According to this opinion, tax authorities are expected to aim at winning a lawsuit by changing dispositive grounds advertently in the initial lawsuit. If they fail to do, they are likely to bear the disadvantage of period of exclusion from imposition. Also, as tax authorities are not allowed to change dispositive grounds to evasion of unrelated income (apart from basic facts), they must issue another notice of deficiency, which is also subject to period of exclusion from imposition. This opinion could be more practical solution because it only requires to change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n ‘the special statute of limitation" without changing judical precedents on limit of res juticata or facing difficult problem on the obligation of conclusive judg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송물의 구조에 관한 개관
Ⅲ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범위
Ⅳ. 기판력과 기속력의 관계
Ⅴ. 조세소송에서 차단효의 범위
Ⅵ. 결어 ― 납세자의 불이익 시정방안에 관한 제안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3)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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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4820 판결

    행정소송법 제26조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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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13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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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190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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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05433 판결

    [1]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에는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 외에도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과 같은 별도의 요건이 요구되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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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1]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이고, 도로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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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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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포탈의 형사사건이 계속 중 포탈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이상 형사재판에서 별도로 행정판결과 모순 저촉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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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1]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집행방법인 압류등기와는 구별되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을 압류처분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하여도 압류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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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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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96 판결

    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구청장에게 징계권한의 일부를 위임한 듯한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계권한을 그 소속기관의 장에 위임하였을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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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1항, 제27조 제2항 제10호, 제65조 제14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규정 문언과 내용, 체계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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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75873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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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1520 판결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세라고 하여도 사업소득은 손익통산이 인정되고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신고의무와 조사결정제도가 있으며 또한 소득계산에 있어서도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등 이자소득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이자소득이라고 하여 과세된 경우에 그것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다른 사업소득이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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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413 판결

    원래의 청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고 변경 후의 청구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라 하더라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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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6177 판결

    어떤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 동일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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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을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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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21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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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6160 판결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내에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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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2999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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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과세처분이란 당해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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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다546 판결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매매계약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예비적으로 동매매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반환청구를 추가한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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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1] 외관상 재화가 공급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만 수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객관적 가치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합리적인 가액인지, 공급을 받는 자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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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1]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93헌바32 결정으로써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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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1]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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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6. 10. 선고 79누152 판결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은 동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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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9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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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2두11011 판결

    국세심판결정에서 익금의 산입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익금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다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재처분을 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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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1]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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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342 판결

    [1]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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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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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4059 판결

    가.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초의 과세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처분으로서 종전의 사실인정의 착오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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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22280 판결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의 취지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등록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 사망, 합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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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1] 구 국세기본법(1989. 12. 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의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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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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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408 판결

    [1]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만 미친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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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0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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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받는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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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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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05 판결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산식에서의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당해 법인이 가지는 영업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 영업권의 평가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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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3659 판결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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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1]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해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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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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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누9666 판결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사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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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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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주식의 보유 주체를 `양도자 등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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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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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0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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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603 판결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후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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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6891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면직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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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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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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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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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3누571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호의 각 규정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수정할 기회를 주고,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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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1] 개정 법률이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종전 법률의 본문 규정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부 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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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7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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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1] 구체적 사건의 어느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서는 기판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므로, 전 소송의 환송 후 항소심판결의 주문기재에서나 이유기재에서나 예비적 청구 기각의 판단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후 소송의 원심이 그 판결에 그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판단이 있었다고 보아 전 소송의 환송 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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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 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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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1]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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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8220 판결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그 처분당시라 할 것인바,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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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213 판결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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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1] 부동산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토지의 과반수인 13분의 7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타 공유자와의 사이에 공유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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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1]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본세에 감면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반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세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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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85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한 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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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1]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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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는 제1항에서 국세부과권의 일반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국세의 부과에 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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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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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1]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3항 등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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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두15382 판결

    [1] 농지법이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등과 함께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농지가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으로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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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794 판결

    앞의 소송에서 원고가 과세가액평가방법이 잘못되어 부과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초과 세액부분만이 아닌 전체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으로서 판시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동일한 과세원인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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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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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1]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은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하면서도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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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0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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