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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충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0권 제3집(통권 제49권)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7 - 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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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산학연협력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문헌연구를 통해 외국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기업이 산학연구 건물을 대학에 신축해 주고 공동연구를 위해서 입주하면서 해당 건물의 일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도 해당 기부 신축건물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이 산학협력단에 금전 기부 후 산학연협력을 위해 해당 대학에 입주하는 임대차 계약을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체결할 경우에도 해당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벤처회사가 아니더라도 20% 이상의 지분율만 확보하여도 8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도록 한다. 다섯째, 산학협력 공간에 대한 취득세 및 증여세를 100% 감면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산학연협력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과 경제발전을 위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등록금이 현실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하다.
[연구의 시사점]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산학협력단 연구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어서 실효성 있는 연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산학협력단 관련 주요 현황
Ⅲ. 산학협력과 관련된 세제지원
Ⅳ. 외국대학의 산학연협력 실태
Ⅴ. 산학연협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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