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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시대 대학의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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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come Tax and Inheritance Gift Tax in Universities in the Age of Crisis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동섭 (단국대학교) 신지우
저널정보
KNU기업경영연구소 기업경영리뷰 기업경영리뷰 제14권 제1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1 - 40 (20page)

이용수

표지
위기시대 대학의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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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년간 등록금 인하 동결과 장학금 지급율의 상승, 전임교수 확보율의 정책적 상향조정,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대학재정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재정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대학의 불합리한 조세제도중 소득세와 상속증여세에 대한 개선안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재정 악화로 인한 교원 대우의 부실로 우수교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교원들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비율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20%로 부활해야 하여야 한다. 둘째, 대학재정에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관련 종사자의 연구기관으로부터 받은 소득등은 기타소득으로 하고, 산학협력단의 여비, 즉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실비변상적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 가액이 총자산 가액의 30%(또는 50%)룰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룰을 초과하여도 상증세를 면제하기 위한 상증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특례규칙 그리고 관할청 지침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용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수익용 기본재산의 체취득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상속법및증여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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