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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욱 (감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0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286 - 320 (35page)
DOI
10.29305/tj.2020.10.18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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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감사와 자체감사로 구성된 공공감사 영역에서 개인정보 제출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대립 문제는 오래된 문제이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바, 감사실무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과 관련된 문제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두 가지인바, 첫째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재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등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각 허용요건을 각 행위태양별로 조문을 분산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각 행위태양별 허용요건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통일성이 결여되게 되었고, 또 어떤 때에는 동일한 행위태양에 중복적으로 여러 허용요건이 적용되어야 하는 법적용에 있어 다소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둘째로, 예외적 허용요건 중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직접 정해야 할 것과, 개별법에서 특칙으로 두어야 할 것들의 구분기준이 없이 제정된 까닭에 양자 모두에서 누락된 것이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수사·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형사소송법」등 개별법에 특별규정을 마련하는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직접 규정하였으나, 공공감사중 자체감사의 경우는 개별법인 「공공감사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모두에서 누락되어 있다. 게다가 「공공감사법」의 경우 「감사원법」과 달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에 대해서만 처리근거가 있고 민감정보의 처리는 도입 때부터 누락되어 자체감사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다.
입법개선론으로 유럽연합의 GDPR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위태양별로 분산되어 있는 각 조항들을 통합하고, 미국의 「연방 프라이버시법」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수사·재판처럼 ‘감사’와 ‘징계 등 인사조치’를 목적외 이용·제공의 허용요건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공공감사체계의 구성: 감사원감사와 자체감사
Ⅲ.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
Ⅳ. 공공감사와 개인정보 보호 간 구체적 분쟁 사례
Ⅴ. 입법개선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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