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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원모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49 - 182 (34page)
DOI
10.34122/jip.2020.09.15.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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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정의에서 미감성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술보호법인 실용신안법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 그런데 2001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디자인 부등록 사유로서 제34조 4호(물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형상)가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이 조항이 디자인보호법과 기술법과의 경계선 역할을 하게 되었다. 종전에 디자인의 기능성 문제는 디자인의 성립요건(미감성)의 문제로 해결하여 왔다면, 위 34조 4호의 도입 이후에는 디자인의 등록요건(부등록사유)의 문제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 34조 4호 도입 이후에도 디자인의 정의에서 미감성 요건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미감성 요건의 존재 이유에 관하여,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물품의 외관에 최소한의 미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의 정의에서 여전이 미감성 요건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로 미감성 요건을 디자인의 정의에 여전히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감을 일으키는 것’의 해석과 ‘미적인 것’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요건 자체와 여기에서의 ‘미’라는 개념 자체가 극히 추상적, 주관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의 해석을 최대한 넓게 함으로써, 디자인 성립요건으로서의 미감성 요건의 역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즉 미감성 요건의 주관적, 추상적 성질에서부터 유래하는 실무에의 혼란 가능성을 고려할 때, 미감성 요건을 최대한 관대하게 해석하여 이 요건이 실무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감성 요건에서의 ‘미’의 의미에 ‘추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미적인 것의 범위를 극단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의 해석에 있어서도 주의환기설적인 입장을 채택하여, 물품의 외관에 있는 어떠한 특징이라도 그것이 소비자의 눈을 자극하여(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어) 제품 선택의 동기가 되는 것이라면 디자인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한 산업의 발전에 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디자인보호법의 본질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디자인의 정의에서 미감성 요건에 대한 각국의 태도
Ⅲ. 미감성 요건의 취지와 그 역할
Ⅳ. ‘미감(美感)’에서의 ‘미(美)’의 범위
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의 판단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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