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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경숙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77 - 102 (26page)
DOI
10.34122/jip.2017.12.1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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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디자인보호법」은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면서 심미성의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와 미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현행법상의 디자인 성립요건으로서 심미성 해석을 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본문의 전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 5개국의 디자인보호법률상에서의 심미성 요건에 대한 입법 태도를 비교·분석하고, 심미성 요건이 법적 관점에서 그리고 디자인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으며, 심미성에 관한 새로운 해석의 방향을 두 가지 안으로 제안하였다. 첫째, 디자인 성립요건으로서 심미성 요건을 우미 외의 추미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해석될 수 있도록 하거나 둘째, 장식성의 수준으로 그 개념을 축소하여 해석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본문에서는 심미성 관련한 이러한 새로운 해석의 타당성에 관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적 가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주관적인 가치여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고, 미와 미감을 현행과 같이 우미적 가치로만 제한하여 해석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이 추구하는 창작장려 및 산업의 발전은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이 그 이유이다.

목차

초록
Ⅰ. 논의의 필요
Ⅱ. 디자인의 이해와 심미성에 대한 입법 태도
Ⅲ. 심미성의 이해와 해석에 관한 비판적 논의
Ⅳ. 심미성 요건의 완화 해석을 위한 제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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