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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종우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03 - 2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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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권 권리 침해 판단 주체의 표준은 사용자에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우선, 사용자의 판단 주체와 디자인이 구비한 심미적 가치는 서로 부합한다. 이것은 구매 각도에서 출발한 착오 방지와는 다르다. 디자인특허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비로소 해당 디자인특허제품이 가져오는 심미적 가치를 누리게 된다. 제품 디자인에 대한 사용자의 식별능력이 높을수록 사용자는 디자인특허권 침해 판단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디자인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 중국에서는 사용자 시각으로 디자인의 동일함 또는 유사함에 대해 판단을 진행한다. 현행 법률에서는 비록 대부분 일반 소비자를 디자인특허권 침해 판단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디자인의 대조과정으로 말하면 법원은 대다수의 경우 사용자 시각에서 관찰을 한다. ‘특허심사지침’에서는 디자인의 동일함 또는 유사함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해당사건 특허제품 종류가 대조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 하에서 진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사건 관련 특허와 디자인 대조가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는 사실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이다. 중국 특허법의 디자인에 대한 정의 또한 제품을 따로 분리하여 디자인을 규정하지 않았다. 디자인특허권 침해 판단에서 목적물인 유형 물체를 별도로 분리하여 디자인의 동일함 또는 유사 여부에 대해 판단을 진행한 바가 없다. 용도의 인정에 대해서는 여러 요건을 참고할 수 있다. 용도를 인정함과 동시에 국제디자인 분류표, 디자인 설명서, 제품 기능 및 제품의 실제 판매, 사용 상황 등의 요건을 참고할 수 있다. 제품 기능, 실제 판매, 사용 등의 상황은 통상 제품 용도 정보와 관련이 된다. 디자인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권리가 침해된 디자인과 사건 관련 특허디자인이 반드시 동일하거나 유사해야만 한다. 디자인에 대해 비교할 때에는 반드시 병렬대조 및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디자인의 동일함 또는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중국에서 주로 2009년 ‘최고인민법원 해석1’ 제11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동 규정은 권한을 위임받은 디자인, 권리가 침해되어 제소된 디자인의 설계 특징에 근거해야만 하며, 이로써 디자인의 전반적인 시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2013년 북경 고등법원의 ‘판단지침’ 제75조는 소비자로 하여금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디자인특허권의 권리 침해 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규정한 바 있다. 동 학설에서는 디자인특허권 침해 판단에서 병렬대조방식을 채택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실무 적용 시 현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판사가 어느 날 법정에서 디자인 제품을 분석한 후에 다시 장소를 바꿔 또다른 법정에서 다른 날 다른 디자인제품을 본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판결문에는 등갓 내부의 언더라이트 커버, 스탠드 두께, 하단부 연결부위 단면 형태, 단면 내부의 아주 작은 구멍 등을 포함하였다. 차별점이 이렇게 많고 차별화된 부분이 이와 같이 미세한 상황에서 간접대조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판단을 요구한다. 종합해보면 디자인제품의 정상 사용 시 용이하게 관찰되는 부위를 인정할 때에는 관찰자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제품 용도, 각종 사용 상태, 면적 크기, 설치 부위, 제품의 일조 방향 등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 현행 디자인과 차별화되는 디자인 특징은 통상 전체적인 시각 효과에 대해 더욱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 디자인은 미적 감각이 풍부한 설계로서, 만약 어느 디자인이 미학적 사고를 보유하지 않는다면 디자인 가치의 내용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 디자인이 보호하는 것은 기능이라는 기술을 제외한 디자인 부분이다. 만약 디자인이 기능이 결정하는 설계에 대해 보호를 한다면 특허제도는 발명과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구성하는 제도의 입법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기능이 결정하는 설계는 디자인 비교 시 고려하지 않아야만 한다. 기능성 설계의 인정에 대해 세 가지 상황의 선택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첫째, 설계가 유일한 것에 속하는 경우다. 둘째, 설계에 제한이 있다. 셋째, 설계가 한정된 것 없이 선택가능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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