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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15 - 290 (7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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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목이 보여 주고 있듯이, 정의론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와 마르크스를 연결해보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다. 필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정의론의 역사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마르크스 사이에는 약 2200년이라는 커다란 시간적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두 사람의 정의론은 서로 상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고대그리스 노예자본주의체제에 기반으로 폴리스공동체의 정치경제적 정의를 이상적인 형태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의 정의론이 윤리적 의미만 가졌을 뿐, 그 당시 아테네의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현실적인 규범력을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같다. 아리스토텔레스적 「분배적 정의」는 폴리스공동체에 있어서 노예와 여성 그리고 외국인을 제외한 자유로운 시민 간에 한정된 것이고, 폴리스구성원 간의 인격의 불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점에서 그 한계가 분명하다. 중세말기부터 유럽에서 물적 생산이 현저히 신장되고 상업활동이 점차 활발하게 되면서 공동체관계가 조금씩이라도 느슨해지고 정치와 경제가, 원시적 이긴 하지만, 분화되면서 공동체의 원리로서 「분배적 정의」는 쇠퇴하기 시작하지만 「교환적 정의」가 어느 정도 자립하는 경향이 서서히 강화된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혁명을 계기로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공동체가 해체되어 개인이 사회의 전면에서 부각되면서 표면화된다. 이제 사회는 공동체적 관계에 기초한 「분배적 정의」가 지배하는 영역이 아니 계약적 거래관계에 의한 형식적인 「교환적 정의」가 지배하는 영역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경향이 서유럽에서 그 정점에 이르렀던 것이 18세기 초에서 19세기 말까지의 시기라고 하겠다. 마르크스는 「분배적 정의」가 거의 소실되고, 자본주의시장적인 「교환적 정의」가 극성했던 이러한 비인간적인 시대에 살았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은 공산주의혁명을 위한 실천이론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과 마찬가지로 목적론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의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분석에서 명시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치창출자인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이 “착취되고 있다”고 하는 파악에는 인적·물적 관계의 종합적 책임으로서 「응보적 정의」에 반한다는 강한 윤리적인 비판이 있다. 가치창조자로서 노동자에 대한 「응보」와 「착취」라는 시각은 노동에 대한 특수한 규범적 의미 없이는 도달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마르크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대극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노동에 대한 「응보」가 「분배적 정의」에 의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사회는 원리적으로 불평등사회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지향하는 공산주의사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반대급부를 받기 때문에 능력에 따른 제약이 없다는 것이 사람들의 이질성을 불평등으로 전환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평등사회」다. 그렇지만 개개인에게 눈을 돌려서 생각해보면, 인간사회란 개개의 인간의 이질성을 전제로 하는 불평등 사회인 것에는 틀림없다. 아니, 인간사회는 본질적으로 불평등사회일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처음부터 마르크스도 폴리스공동체에서 시민의 불평등을 전제로 하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원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지만 마르크스는 명시적이지 않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기하여 19세기 자본주의사회의 부정의성을 논박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마르크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2200년 전에 생각했던 폴리스공동체의 이상상(理想像)을 오로지 공산주의사회로 대체하고 있는 듯하다. 좀 더 과감하게 말한다면, 마르크스의 19세기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규범적 분석인 『자본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윤리학』을 정치경제학적으로 각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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