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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65 - 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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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처분할 수 없는 가치는 존재하는가?'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자연법적 확실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다원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오늘날 ``처분할 수 없는 가치``를 여전히 고수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도 몇몇 학자들은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노력한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처분불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법철학에서 ``처분불가능성``을 정초하기 위해 어떤 이론적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여기에는 어떤 이론적 한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먼저 처분불가능성이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근대 이후 이러한 처분불가능성이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한다(II). 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법철학에서 처분불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 되었는지를 살펴본다(III). 여기에서는 카우프만(Arth. Kaufmann)의 ``시대에 적합한 자연법`` 구상과 마이호퍼(W. Maihofer)의 ``제도적 자연법론`` 및 ``사물의 본성론``이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처분불가능성을 현대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논의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IV). 여기에서는 인권논증과 하세머(W. Hassemer)의 법문화 논증 그리고 하버마스(J. Habermas)의 절차주의 논증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이러한 이론적 시도에는 어떤 장점과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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