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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식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5 - 2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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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된 상법에서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자기주식의 일정기간내 처분의무를 삭제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지배권취득을 위한 지분을 감소시켜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회사가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에 따른 논점을 검토하였다.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의 상황에 직면하여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게 되며, 이때 자기주식 취득은 자기주식 처분행위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이러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경영권 방어목적만이 아닌 자금조달이나 주가조정 등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회사가 경영권 분쟁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행한 자기주식 처분은 회사의 경영권 변동이라는 중요한 이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개정된 상법은 자기주식의 처분권한을 이사회에 일임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발생한 방어적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쟁점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경영권 분쟁상황에 직면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한 행위는 단순한 자기주식의 처분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행위로서의 자기주식 처분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자기주식 처분이 상법규정에 따라 행하여졌다고 그 유효성을 바로 인정한다면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에 회사지배구조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방어적 자기주식 처분행위의 남용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영권 분쟁상황에서의 삼성물산의 자기주식 처분행위는 방어행위로서 법령이나 정관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될 것이며, 그 적법성의 판단을 위하여 처분행위의 동기나 목적, 처분행위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기주식 처분행위 실행의 결정과정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법원은 판결이유에서 삼성물산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단순히 상법규정에 부합한다고 엘리엇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으며, 처분의 목적, 처분의 방식 및 가격, 처분시기, 처분의 상대방을 언급하면서 판시하였는데, 이는 경영권 분쟁상황하에 자기주식의 처분행위는 단순한 자기주식의 처분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행위로서의 자기주식 처분으로 간주하여 그 남용여부를 판단하였다고 보며, 그러한 내용은 본문에서 언급한 방어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에 상당부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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