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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등급판정소)
저널정보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정보 365+ 등급정보 365+ 제147권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 - 5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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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장구조조정법이 제정(2008.6.13. 법률 제9118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구조조정자금 지급기준 및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징수하는 분담금에 대한 징수방법과 절차가 명시돼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분담급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30일 이상이며 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도축업허가증, 도축장영업폐업신고서, 적정이윤산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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