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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eung Youn Seo (Lee & Ko)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23 - 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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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제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의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고로서 성희롱의 요건 사실, 그 중에서도 ‘성적 행위를 달가워하지 않았음(unwelcomeness)’의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은, 반대로 ‘피용자들은 일반적으로 직장 내 성적 행위를 반긴다(welcome)’는 메시지를 암시할 수 있다. 또한 미국 판례법상 원고가 ‘성적 행위를 달가워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간접사실로서, 성적 행위 당시 원고의 언행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 책임 및 관심의 소재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로 이동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소송에서 ‘unwelcomeness’의 입증책임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률인 Title VII 및 Title VII에 근거한 성희롱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을 검토한 후, 요건 사실 중 하나인 ‘unwelcomeness’의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는, 원칙적으로 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주어진 국내 성희롱 소송에서도 참고할 바가 있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SEXUAL HARASSMENT AS DISCRIMINATION BECAUSE OF SEX UNDER THE TITLE VII
III. THE REQUIREMENT OF UNWELCOME NATURE OF SEXUAL HARASSMENT
IV. SHIFTING THE BURDEN OF PROVING THAT A SEXUAL CONDUCT WAS UNWELCOME
V. IMPLEMENTATION OF THE BURDEN SHIFT
VI. CONCLUSION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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