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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승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역사민속학회 역사민속학 역사민속학 제58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7 - 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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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8~19세기 한성부의 사법행정 및 법사로서 한성부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 한성부의 조직구성은 18세기 이후 변함이 없으나 19세기말 형조에서 차정된 검률을 추가적으로 배치하여 사송업무에 있어 조율의 정확성을 꾀했다. 하지만 사송의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한성부 낭청의 구임제나 관원의 고과(考課)와 관련된 결등공사의 입계 및 결송도수의 이첩 등이 폐지되고 관원의 해이해진 근무 상황에 대한 국가의 관리강화가 나타나고 있어 19세기 한성부의 법사 운영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성부의 사법 업무 중 가장 핵심은 입안 발급 및 소송의 판결이다. 한성부의 경우 6방의 방장들이 맡은 고유 임무가 있으나 입안발급 및 산송관련 상언에 대한 회계 처리 등 주요 사법업무는 낭청 전원이 담당하였다. 사송관사로서 한성부는 지방민에게는 상급관사의 역할을, 서울 방민에게는 일반 지역법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한성부는 전택 소송만을 전담하는 관사에서 18세기이후 전택, 노비, 산송에 관한 전국적인 재판권을 행사하며 중앙법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외사송을 함께 담당한 형조와는 정2품아문으로 동일하며, 사송에 있어서 오늘날의 심급과 같은 법사간 위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18세기 이후 한성부 사송직무의 확장은 법사로서의 한성부의 지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한성부는 오부와 함께 서울지역 사송을 총괄하는 지역법사의 역할도 하였다. 오부의 경우 한성부와 달리 소송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법사로 인식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정부가 오부를 종5품아문으로 올리면서 법사로서의 조직을 강화시켜 나가자 19세기이후 사법 업무에 대한 오부의 월권이 계속 문제시 되었다. 이처럼 전국의 사송을 주관하는 중앙법사이자 서울내 분쟁을 판결하는 지역법사라는 한성부의 이중성은 다른 법사와 차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한성부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목차

[국민요약]
1. 머리말
2. 한성부의 조직과 직제변화
3. 한성부 낭청(郎廳)의 사법업무
4. 사송(詞訟) 관사로서 한성부의 역할
5.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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