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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정은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0권 제2호(통권 제26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67 - 203 (37page)
DOI
10.35505/sjlb.2020.08.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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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타다 판결이 플랫폼 운영자의 혁신성과 기존 산업(택시 업계)과의 경쟁 문제의 구조를 여객자동차법령상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로 검토한 반면, 최근 유럽 사법재판소(ECJ)의 우버와 에어비앤비 판결은 플랫폼 운영자의 혁신성과 기존 산업(택시 업계 또는 숙박 업계)과의 경쟁문제를 EU 지침 상 해당 플랫폼서비스가 정보사회서비스(ISS)로 분류 가능하여 기존 산업의 규제(면허 또는 허가 등)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로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와 EU의 판결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기준이 플랫폼의 운송서비스(또는 숙박서비스)에 대한 영향력(또는 통제력) 수준이다. 그러나 비슷한 플랫폼서비스 내용과 사실관계를 두고 EU와 우리가 다르게 판단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타다 판결에서 타다 기사에 대한 타다의 직접 고용이 아닌 용역업체와의 계약과 그 용역업체의 타다 기사에 대한 통제(control) 구조 등을 제시하면서, 타다의 그 기사에 대한 느슨한 지휘·감독관계를 암시하였다. 이를 통해 타다와 그 이용자(승객) 간 거래를 초단기 승합차 렌트로 확정하면서 우려했던 ‘타다 이용자(승객)가 타다 승합차를 임차인으로서 지배하지 못 한다’는 잠재적 반론을 반박하였다. 반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담당 법무관 의견서를 통해 우버 플랫폼의 운전자에 대한 통제는 전통적인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의 맥락에서 행사되는 것이 아닌, 금전적 유인과 우버 이용자(승객)가 주도하는 분권화된 평가에 기반한 간접적 통제이고 이것이 전통적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에서 나타나는 공식적 명령에 따른 운영과 직접적 통제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EU 판단을 참고하여, 타다 플랫폼이 금전적 유인이나 승객 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어떻게 간접적으로 운전자의 행동(conduct), 궁극적으로 타다 기사의 퇴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타다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데 타다 기사의 법적 지위(사용종속관계 여부 등)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따라서 타다 판결에서 타다 승객이 그 승합차를 임차인으로서 지배하지 못한다는 잠재적 반론을 우려하여 타다의 그 기사에 대한 느슨한 지휘·감독 관계를 제시한 부분은 향후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에서 판결의 취지와 다르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EU 우버 판결 상 플랫폼의 운송서비스에 대한 통제 수준
Ⅲ. EU의 정보사회서비스(ISS)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EU 우버와 에어비앤비 판결이 타다 판결에 주는 시사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을 중심으로 -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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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을과, `타다’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이하 `타다 앱’이라 한다)을 통해 차량의 임차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승객에게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하는 피고인 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정이 공모하여,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 운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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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91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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