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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창욱 (법무법인 지평)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573 - 611 (39page)
DOI
10.29305/tj.2021.04.18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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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는 매우 예민한 이슈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플랫폼 노동’ 또는 ‘디지털 특고’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주된 쟁점은 노동법상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중간적 지위에 있는 이른바 ‘유사 근로자’ 또는 ‘특고’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이다.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표준적 고용관계’(standard employment)에서 벗어나 매 건마다 임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긱 노동자’(gig worker)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입법을 통해 노동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혹자는 특고에 관한 법률을 보다 세련되게 다듬어야 한다고 하며, 혹자는 개인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되 공정거래법 등 경쟁법상 보호를 보다 두텁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연구자들 사이에서 견해의 차이를 좁히지는 못한 것 같다.
이 글은 우버(Uber) 사례를 중심으로 ‘긱 노동’ 또는 ‘플랫폼 노동’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우버의 사업 모델을 택시 사업과 비교하여 설명한 후, 우버의 ‘혁신’은 무엇이며 우버의 사업에 대해 어떠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우버로 대표되는 ‘플랫폼 노동’을 규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가 택한 입법례와 워싱턴주 시애틀시가 택한 입법례를 비교·분석한다. 미국에서 우버 기사는 근로자(employee)가 아니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는 우버 기사의 법적 지위를 독립계약자에서 근로자로 전환하는 입법(AB 5)을 제정하였고, 워싱턴주 시애틀시는 우버 기사를 독립계약자로 두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거나 최저보수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셋째, 한국의 노동법·사회보장법·공정거래법이 플랫폼 노동을 현재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미국의 입법례를 한국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그간의 논의와 필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특히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미국의 경쟁법과는 달리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래상 지위남용’ 법리를 두고 있는데, 이 법리가 한국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검토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우버의 사업모델
Ⅲ. 미국의 우버에 대한 규제
Ⅳ. 한국에서의 시사점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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