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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 - 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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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다. 제757조는 ‘도급인의 책임’이라는 제목 아래,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사용자책임은 오랫동안 논의되었고, 판례에서도 많은 유형이 정립되었다. 그러나 민법 제757조의 ‘도급인의 책임’은 많이 논의되지 않았다. 또한 민법 제757조를 원용하는 판례도 드물다. 현행 민법 제757조는 의용 민법 제716조에 왔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의용 민법 제716조는 영국에서 공부한 穗積陳重이 영국 불법행위법의 수급인을 쓴 도급인의 책임 법리에서 왔다고 한다. 이 글은 모두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II.에서는 민법 제757조의 연원을 살피고, 이에 대한 논의를 살핀다. III.에서는 영국 불법행위법에서 영향을 받은 미국 불법행위법의 수급인을 사용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고찰한다. IV.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미국 불법행위법의 수급인을 사용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법리를 정리하고, 비교법 관점에서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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