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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3 - 20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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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오락장 중 하나인 유흥주점영업장은 이른바 ‘사치성 재산’으로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포괄위임 등의 입법방식을 문제 삼아 이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지만, 그에 따른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 자체는합헌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그 입장을 바꾸어,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할 목적이없이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그 입장을 신속히 변경하긴 하였지만, 개별 사례의 해결에 있어서는 여전히논란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는 그 자체가 자기책임의 원리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 여전히 많은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는 특히 부동산의 소유자(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임대한 국면에서 잘 드러난다. 만약, 중과세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면, 그 다음 단계로 과세요건의 해석 또는 적용(포섭)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중과세 대상의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위헌성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8지887, 2018. 12. 5.)와 대법원판례(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는 서로 다른 접근을 통하여 각 사례에서모두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유흥주점영업 행위로 수차례 단속된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세 된 사안에서, 취득세가 대물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할 것 뿐만아니라 사실상 상시적인 유흥주점영업을 요구함으로써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좁게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에 비교적 강하게 입증책임을 부담시켰다. 대법원은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취득목적과 달리 법령이 정한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의 착공을 못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된 사안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정당한 사유’ 라는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이용하여 법이 정한 중과세 배제 범위를 상당 부분 넓혔고, 이를 통하여 형평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모두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중과세가 가지고 있는 위헌적 요소를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석을 통하여 그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이며, 타당한 결론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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