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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8 - 52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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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선방향으로 미성년후견개시사유의 확대, 복수의 미성년후견제도 인정, 법인의 미성년후견인자격인정, 미성년후견업무에 대한 감독강화, 미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재정적 지원들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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