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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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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9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1 - 2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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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총칙(초안)」은 후견제도 부분에서 성년후견제도를 보완하였으며 피후견인의 범위는 미성년자와 정신질환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시에 후견인의 범위는 후견인책임을 지기 원하는 개인과 관련 조직에까지 확대하였다. 이것은 중국 후견 사회화의 상징이다. 그러나 규정 중에 구체적으로 열거한 관련조직은 대부분 공익성의 사회복지기구이다. 이러한 기구는 비록 후견의향과 능력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후견신탁기구와 비교할 때 흔히 전문적인 자금 관리능력과 효과적인 감독체제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중국이 진정한 후견 사회화를 실현하려면 후견신탁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시대의 발전추세에 부합된다. 본 논문은 전통적인 단일한 후견제도를 수정하고, 피후견인 이익에 제일 유리한 원칙에 따라 아래에 서술한 봐와 같은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중국 후견신탁제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단일 후견제도와 신탁제도의 국한성을 지적함으로써 본 연구의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다. 다음에는 중국법의 시각에서 후견신탁의 개념과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역외 국가와 지역의 입법동향을 참고하고, 중국의 실정을 결합하며, 위탁인, 수탁인과 감독인의 각도에서 중국 후견신탁제도의 구축에 대해 건의를 제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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