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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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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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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인정하는 견해는 ‘법무부장관을 통한 민주적 통제의 실현’을 강조한다. 행정조직법상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및 개개의 검사의 활동과 관련해 직접 의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 책임의전제로써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규정 후문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가 있는 경우에는, 피라미드 형태의 위계질서 구조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개개의 검사들도 사실상 그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긴다. 즉 정부가 법무부장관을 매개로 하여 구체적 사건의 형사소추 영역에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도 법무부장관이 일반적 지휘를 넘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까지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원조직법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인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상반되는 상황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정부가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의 형사소추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 권한을 매개로 하여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검찰에 투영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검찰의 독립성 및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둘째로 반대의 상황, 즉 정부와 법무부장관이 부당한 정치적 요구를 하지 않았으나 검찰 스스로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한형사소추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로써 ‘의회에 대한 책임’을 드는 것은 단지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즉 법무부장관이 사후적 사과나 사직이라는 책임을 진다고 해서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받은 피의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미 실정법에는 더 직접적인 통제수단들, 즉 법원을 통한 ‘사법 내부’에서의 ‘법적’ 통제방안들이 마련되어 있고, 최근의 검찰개혁 진행과정에서도 이러한통제방법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상황에서도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지휘⋅감독권이 존재해야 할 실익이 없다. 결과적으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이 삭제되어야만어느 경우든 간에 부당한 권한남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처음부터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법무부장관 및 검찰 상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이 일반적 지휘를하거나 검찰 내부에서 상급자가 지휘를 할 때 이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것도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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