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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 - 59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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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공학과 인공지능(AI)은 현 세기의 가장 두드러진 기술동향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 기술의 사용증가 및 급속한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던져준다. 최근 유럽의회는 인간이 지능형 로봇 및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틀을 결의안 형태로 담아 유럽위원회에 입법 권고하였다. 거기서는 특히 지능형 로봇을 “전자인(電子人)”으로 인정하여 일정의 법적 지위를 논할 필요성과 지능형 로봇이 인간에게 반항할 경우를 대비해 로봇의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킬 스위치(Kill Switch)”를 장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또한 결의안은 로봇공학의 기술적 진보로 인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을 위한 유럽적 차원의 전담관리기구의 창설을 권고하고 있다. 그 밖에 지능형 로봇 및 인공지능이 야기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하여도 심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사업자, 시민 및 정부에 대하여 이러한 기술개발이 제공하는 사회․경제적 기회를 극대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 및 인공지능에 대한 유럽연합의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내용을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구하였다. 특히 로봇의 행위의 대한 민사책임에 대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의 입법방향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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