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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3 - 17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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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8. 15.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에 항복을 하자, 남한에 주둔한 미군정이 제정한 각종 법령에 의해 우리나라에 있던 당시 일본인과 일본회사법인은 그들 소유의 財産을 남겨둔 채 일본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미군정은 당시 일본인들의 모든 財産의 搬出을 금지하였고 이들의 재산을 押留하고 이를 ‘歸屬한다’는 의미에서 ‘歸屬財産’이란 명칭을 붙였다. 즉, 歸屬財産은 해방 후 일본인(개인 및 법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한 미군정의 공식명칭이다. 반면, 우리는 이 귀속재산을 적의 재산, 약칭 ‘敵産’이라고 하였다. 해방당시 귀속재산의 비중은 남한 전체 국가경제의 80%이상을 차지하였다. 막대한 귀속재산 중 특히 토지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미군정이 토지를 어떻게 관리·배분하였는지, 남한과 북한은 귀속재산 중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였는지, 그리고 귀속재산이 어떻게 은닉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귀속재산에 대한 토지개혁과 관련하여 최초의 법적근거는 미군정법령이고 이후 대한민국의 수립된 이후 제정·공포된 농지개혁법 등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패망이후 토지개혁과 관련된 각 법령의 내용을 파악하고 시행되는 과정을 논하고자 하며 특히, 귀속재산에 대한 기타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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