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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석당논총 석당논총 제7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5 - 1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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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현 분강서원은 농암 이현보를 제향 한 영천이씨 가문의 문중서원이다. 본고는 분강서원 창건을 기록한 『汾江書院創院日記』와 사액을 받기 위한 활동 기록인 『汾江書院請額日記』를 근거로 창건과 청액 활동을 검토한 사례 연구이다. 17세기 후반 예안현의 사론은 서원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갔고, 족적기반의 중심기구로 대두되는 분위기에 편승해 영천이씨 문중에서도 서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래서 1699년(숙종 25) 후손들 주도로 서원 신설 금령을 피해 먼저 영당으로 건립한 다음 향중 공론을 거쳐 서원으로 확대 창건 하였다. 그 과정에서 도산서원의 지원과 공조가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1717년(숙종 43) 서원 비적격자를 제향 한다는 사유로 사우로 강등 당했다가 1724년(경종 1)에 다시 서원으로 승격한다. 이러한 경험은 국가에 공인받는 사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다음은 1781년(정조 5) 1차 청액 활동은 도산서원 치제관 이정양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제안대로 개장한 이현보 문집을 들고 재경 관료들에게 청탁을 시도하나 대다수가 만남 자체를 거부했고, 대면한 인사들도 ‘때가 아니다’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이 시기 영남 남인들에게 산견되는 채제공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공격한 공서파들이 주류였던 점이 흥미로웠다. 1784년(정조 8) 2차 청액 활동 역시 봉입의 기회조차 얻지를 못했다. 봉입 실패의 이유는 채제공 탄핵․세자 책봉례와 같은 정국의 동향과 추동할 중심인물의 부재에 기인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일련의 준비 부족이 낳은 결과였다. 또한 정조 연간 사액 된 21개의 원사의 기준 곧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서원 사액이 활용된 경우로 분강서원은 이에 부합 되지 않는 서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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