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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일선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53 - 7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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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공개의 원칙은 국민대표기관의 활동을 감시ㆍ통제하여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민주적 정당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의 중요한 실현요소로 인정된다. 특히 우리의 경우 의회활동의 투명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의사공개원칙을 지나치게 확대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반면 독일에서는 의회의 효율성 제고를 근거로 의사공개원칙의 지나친 확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된다. 지나친 공개는 의회 내부의 자유로운 토론과 조정 과정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의회정치의 현실적 차이로 인해 이러한 지적이 우리에게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의사공개원칙의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는 있다.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에 있는 것이지, 대표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최우선의 과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의사공개원칙의 일반적 이해
Ⅲ. 의사공개원칙에 대한 비판적 평가
Ⅳ. 의사공개원칙의 새로운 이해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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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마443,99헌마583(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행정적 회의를 제외하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으로서, 의사공개원칙의 헌법적 의미, 오늘날 국회기능의 중점이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옮겨져 위원회중심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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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7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위헌제청신청을 함에 있어 국회법(1991. 5. 31. 법률 제4385호로 개정된 것) 제118조 제4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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