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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오 (신경대학교) 안영규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2號(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45 - 3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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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하여 출퇴근 이동시 원하는 운전자와 이용객이 자가용 자동차로 함께 이동하는 공유 서비스를 말한다. 카풀 이용자가 스마트 폰앱을 통하여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미리 등록된 차량의 출퇴근 경로를 파악해 가까운 운전자를 연결해준다.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에 부합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카풀은 출퇴근 시간에 한정하여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해주는 라이드 세어링(Ride Sharing)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4월 창업한 스타트 업체인 풀러스와 이번에 문제가 된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표적이다.
플랫폼운송기업에 의한 카풀 여객운송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규모성과 자본력 그리고 기술성에 기인한다. 이는 이전 여객운송의 영토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변화를 예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카풀 논쟁은 플랫폼 서비스의 일부에 불과하다.
카풀은 출퇴근 시에 방향이 같은 사람을 태워주고 경비를 받는다. 카풀의 경비는 택시보다 20~30%정도 낮다. 수익은 운전자가 80%를 가지고, 플랫폼기업이 20%의 수수료를 가지는 구조이다. 하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이러한 운영형태는 일종의 유사택시서비스라 할 수 있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유상운송을 할 경우에는 택시운송업계와의 마찰뿐만 아니라 보험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은 보험면책 사항에 해당 한다. 카풀은 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하는 형태이지만 불법은 아니다. 현행 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의 유상운송을 제한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 자가용 승용차를 함께 타는 카풀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상운송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또한 카풀의 보험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문제이다. 운수사업법은 카풀의 범위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보험 적용 범위를 로그 온 시부터인지, 이용자가 탑승할 시인지, 탑승한 시기부터 어느 정도 지날 때 까지를 운행 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플랫폼운송기업은 카풀 서비스에 대하여 중개역할만을 하기 때문에 보험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카풀에 대한 보험책임은 자가용 운전자가 진다. 그런데 자가용 승용차의 유상운송은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보험사고시 플랫폼운송기업과 자가용운전자 사이의 보험책임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카풀 이용시 직업성과 운행방향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혁신적인 기술에 의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은 기존의 법제도와 충돌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카풀보험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카풀보험의 특성
Ⅲ. 운수사업법상 카풀보험의 허용범위
Ⅳ. 일반 법규상 카풀보험의 허용범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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