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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토학회 정토학연구(淨土學硏究) 정토학연구(淨土學硏究) 제3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9 - 10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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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첫째, 영산재의 의문과 설행을 중심으로 정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며, 둘째, 영산재의 완결성 회복 방안, 셋째, 그것의 활용 방안 등을 찾아본 글이다. 첫째, 영산재는 대규모의 칠칠재 혹은 기신재(忌晨齋) 의례로 󰡔법화경󰡕을 염송하는 법석이 발전된 것으로, 초기에는 괘불이운이 정형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식당작법이 영산재에 편입된 역사는 단언할 수 없고, 재회다운 영산재가 되려면 재승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영산재는 칠칠재나 기신재의 의식으로 이해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수륙재나 예수재 등에서도 영산작법이 행해지고 있으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설행 차서에서 확인되는 ‘운수단의 시왕중단 권공’ 의식이 행해지지 못하고, 영산재의 핵심이 되는 󰡔법화경󰡕 독경의식이 행해지는 경우는 더욱 보기 어려우며, 당령에 대한 영반과 고혼에 대한 전시식(奠施食) 등이 구별되어 행해지지 않고 있으므로, 영산재는 완결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종교의식으로서의 영산재와 문화재로서의 영산재가 동시에 현존하는 이상 어느 하나만을 중심에 놓고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종교성 있는 순수 영산재는 제대로 복원해서 칠칠재나 기신재의 의례로 활용되도록 하고, 문화재로서의 영산재는 대중 친화적인 의례행위로 탈바꿈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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