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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연문화학회 공연문화연구 공연문화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09 - 54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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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부터 행해진 양잠 관련 국가의례는 의식주의 ‘衣문화’로서 ‘입을 거리’를 중요시 여기던 국가의 의지를 드러내는 의례로 자리매김 되었다. 성종 대에는 ‘왕비가 직접 뽕잎을 따는 절차’를 추가하여 그 중요도를 높였다. 영조 대에는 의례의 의미가 더 확대되어 왕비가 양잠신에 직접 제사하는 ‘작헌례’ 절차를 더하여 ‘여성’이 ‘여성신격(神格)’에 직접 제사를 올리는 최초의 의례로 자리하게 되어 조선시대 국가제사의 새로운 형태가 출현하였다. 이는 영조가 선농제를 행한 후 직접 밭을 가는 친경의례와 위상을 맞춘 것으로서 농사와 양잠행위의 중요성을 아울러 부각시킨 것이기도 하다. 그 결과 영조 대에 정비된 친잠 관련 의례는 그 내용이 확대되어 11가지 의례로 정착된다. 이는 의례를 행하러 가기 위한 출궁 절차부터 왕세손, 혜빈궁이 왕비를 수행하는 절차, 왕비가 작헌례를 올린 후 친잠하는 의례, 왕이 교서를 반포하는 의례, 친잠을 마친 후 행하는 조현의(朝見儀), 왕비가 누에고치를 담은 상자를 받는 의례까지이다. 이러한 의례는 그 이전에 행해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서 이는 영조 대 의례 정비 양상의 한 특징을 이룬다. 이들 의례의 주요 절차에는 음악이 수반되며 그 음악은 속악, 그리고 고취(鼓吹) 등을 포함한다. 영조 대의 친잠 관련 의례는 선잠제의 신격인 여성을 여성이 직접 제사하는 의례로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제정됨으로서 그 명분과 실제가 비로소 일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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