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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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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0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7 - 1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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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인재양성을 가강하고 학부 전공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국에서는 2018년에 <일반 고등학교 학부 전공 교학의 질에 관한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전국 각 고등학교 92종류의 모든 학부 전공에서 참조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법학전공 교학의 질에 관한 국가표준은 법학전공의 자리매김, 적용전공의 범위, 양성목표, 양성규모, 강의체계, 교학규범, 교수진, 교학조건, 교학효과, 질량보장체계 등 10개 방면으로부터 중국의 법학전공에 대하여 전보다 더욱 엄격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해당 표준의 실행은 중국 국내 법학교육의 관련 전공설치 대학교가 많아 상호 간 인재양성의 질적 차이가 크고, 법학교육이 이론적 인재양성에 치우치고 실천적 인재양성에 약하며, 법학인재 양성에서의 동질성 현상이 엄중한 등 문제점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에서 해결을 보았다. 그러나 아직도 진일보 보완할 공간이 있다. 예하면 실천경험이 있는 교수의 비례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천적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서 교수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법학전공 선택과목의 비례를 증가하고 강의평가시스템을 완화하여 창신성이 있는 인재의 양성을 추진하며, 퇴출시스템을 명확히 하여 우승열패의 경쟁 중에서 법학전공의 질을 제고하고, 법학전공의 학부교육과 국가법률직업자격통일시험 간의 관계를 조절하여 양자로 하여금 상호 보완함으로써 복합형, 직업형, 창신형의 법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양호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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