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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香蘭 (延?大?) 왕예닝 (延?大?) 장지화 (고려대학교 법학과)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5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9 - 1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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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28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는 연명으로 탁월한 법률인재 양성 계획 업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는 “탁월한 법률인재양성 교육계획”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 법학교육의 질은 많이 향상 되었다. 2018년 2월, 중국교육부 법학유형 전업 교육지도 위원회는 <보통고등학교 법학유형 본과 전업 교학 질량 국가기준>을 발표하였고, 이에는 인성과 능력을 모두 겸비하고 튼튼한 이론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종합적, 응용적, 참신적인 인재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년 9월, 교육부와 중앙정법위원회는 연명으로 <인성과 법학지식을 모두 갖추고, 탁월한 법률인재 교육 양성 계획 2.0>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 법학 교육과 법체건설이 부단히 앞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중국 법학교육이 지금까지 발전하여 전반적인 교육의 질은 부단히 향상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민족 지역의 법학교육의 특성은 두각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건설이 부단회 심층화 되고 대외개방 정도가 부단히 향상되고 있어서 법률인재에 대한 수요도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고등교육기구의 법학교육이 경제발전, 특히 소수민족지역 법학교육이 어떻게 하면 소수민족지역의 경제발전에 복무할 수 있는지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본문은 중국 소수민족지역 법학교육의 목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 소수민족 지역 법학교육이 실천하여야 하고 발전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해 보고 그러한 발전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도전들을 탐구하여 향후 발전에 대한 건의를 제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소수민족 지역 법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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