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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6-2호(특집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498 - 531 (34page)
DOI
10.29305/tj.2025.2.206.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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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법학 혹은 법교육(이하 ‘법(학)교육’)의 문제는 지금껏 수면 위로 잘 부각되지조차 않았는데, 만시지탄이나 최근 학부 법(학)교육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법전원 체제의 도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공백이 생기거나 간접적으로 약화된 학부 법(학)교육의 복원과 재구성이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학과의 존폐나 정원의 다소(多少)차원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본질과 대학에서 양성할 인재상(지성인과 전인적 교양인)이라는 차원에서 더 근본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성질로 여겨진다. 즉 변호사 양성 제도가 기왕의 ‘법과대학-사법연수원’ 체제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갔다는 점이, 대학 특히 학부에서 법(학)교육의 중요성이 감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가․사회 각 분야의 법치주의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 이를 담당할 광의의 전문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legal education)과 또한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law-related education)의 중요성은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고 생각한다.
법(학)교육은 이제 과거와 같이 사법관료 내지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 · 행정 영역의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시민사회 내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제 법(학)교육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소양에 대한 교육의 의미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민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은 과거의 법학과에서도 그러했고 지금의 법전원에서도 여전히 거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관점과 방식의 교육이다.
따라서 이제는 법(학)교육의 문제를 과거와 같이 단순히 법조인 양성의 한 방편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법조인 양성을 넘어 법학자와 입법 · 행정 분야 법 전문가의 양성, 대한민국의 입헌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기초적 작업으로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이를 법전원의 과제로만 둘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기초이자 뿌리인 학부에서부터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과거 법과대학 체제와 현 법전원 체제의 법학교육 모두 ‘수험법학’이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압도하면서 법학을 그 본질과 다르게 권력과 지배의 틀에 한정한 측면이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앞으로 법(학)교육과 연구는 ‘정의’를 추구하는 ‘통합’의 학문으로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표하에, 학부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기초 · 이론교육을 튼튼히 하면서 또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문교육의 다변화와 시민교육의 활성화로 나아가야 함을 밝히고, 그 구체적 방법론으로 ① 교육 거버넌스 개선 및 교과과정 다층화를 위해 법전원 설치대학에도 법학부 설치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전원과 법(학)교육의 기능을 분담토록 하고, ② 교육대상과 성격의 다변화에 따라 전문 · 시민교육, 전공 · 교양교육이 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③ 미국과 한국의 융합적 학부 헌법교육의 구체적 예를 통해 그러한 실제적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법(학)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 전문교육 다변화와 시민교육 활성화
Ⅲ. 학부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거버넌스 개선 및 교과과정 다층화 모색
Ⅳ. 학부 법(학)교육의 융합교육으로의 방법론적 전환과 미국 · 한국 헌법학 교육사례
Ⅴ. 결론 : ‘통합’과 ‘정의’의 실천학문으로서 학부 법(학)교육의 복원과 재구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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