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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3 - 34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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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는 강한 은폐성을 갖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으며, 증뢰자와 수뢰자가 모두 뇌물행위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이러한 특징은 수사에 매우 큰 어려움을 갖게 한다. 수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의 입법자는 1997년 <형법>에 비국가공무원증뢰죄, 증뢰죄, 알선뇌물죄에 대하여 뇌물범죄 특별자수제도를 규정했다. 그러나 뇌물범죄 특별자수제도는 사법실무 중 뇌물범죄의 분열, 와해의 양호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도리어 ‘重수뢰, 輕증뢰’ 의 부정적 현상만 초래했다. 이에 비추어 2015년 중국 <형법수정안(9)>는 뇌물범죄 특별자수제도를 수정하였는데, 그것을 확장하여 비국가공무원의증뢰죄, 증뢰죄, 알선뇌물죄, 수뢰죄, 탐오죄의 직무범죄에 특별관용제도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직무범죄 특별관용제도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뇌물범죄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뇌물범죄 수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자의 생각이 형사실체법에서 형사절차법으로 전향할 필요가 있다. 즉, 뇌물범죄에 증인면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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