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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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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형법상의 자구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한국 형법상의 자구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그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법제도이다. 그런데 그러한 독창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법원 판례상 자구행위를 인정한 적이 없다. 다른 위법성조각사유들에 비해 이론적 연구성과도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자구행위는 사법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타 위법성조각사유들이 형법상의 중요한 법익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대비된다. 자구행위는 아주 예외적으로 사법상 청구권의 일시적 보전행위이므로 정당방위와 비교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사후적 긴급행위도 아니고 정당방위에 비해 후순위의 서열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부정 대 정의 관계를 규율하는 긴급행위 유형에 의해서도 대체될 수 없다. 청구권은 상대적 권리로서 특정 사인 간에 인정되기 때문에 그 성질상 타인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다만 한국에서도 자구행위를 형법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독일과 마찬가지로 민법에 규정해야 한다. 기존에 형법영역에서 발전한 자구행위에 대한 해석론은 자구행위를 민법에 새로이 규정한다고 하여도 그대로 유용할 것이다. 자구행위를 민법에 새로이 편입시킬 때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은 독일 민법규정상의 자구행위처럼 자구행위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명확성원칙에 따른 요청이고, 사인 간의 개별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영역에서 자구행위권의 성립요건과 범위는 곧바로 피해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하다. 물론 이 때에 법정화되어야 할 자구행위 유형은 반드시 독일의 그것과 같을 필요는 없고 한국의 입법자가 정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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