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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강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7권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45 - 16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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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상호 별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일본에서와 같이 노동조합 결성 자체는 헌법상 단결권 보장의 관점에서 폭 넓게 인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교섭 등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같은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 예컨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등을 위한 신청자격 여부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자격심사 절차를 거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단결권 보장은 결사의 자유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기본권으로서 이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원의 경우에도 입법적으로 현직 교원에 한정하여 노동조합 결성등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결권 보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접근방법이며, 입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나아가 그 외연을 확대하면 특수고용형태 노무 종사자에 대한 단결권 금지와 관련한 논쟁도 불필요한 논쟁만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단체교섭권 등의 보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단결권 행사 자체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고용형태 노무 종사자에 대한 단결권 금지의 문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한정하여 단결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논쟁을 끝낼 수 없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단결권 주체와 근로자 개념
Ⅲ.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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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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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1193,2006헌마198(병합) 전원재판부

    가. 우리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그 직무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무원제도의 보장과 이와 관련된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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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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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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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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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2014헌가21(병합) 전원재판부

    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법외노조통보 조항’이라 한다)은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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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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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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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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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1]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위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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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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